백프로 무조건 되는것은 아니고 광고에 즉 상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보면 까페에 광고문의 이런게 적혀있음 직빵입니다 쪽지로 살짝물어보면 거의 모든까페에서 광고를 받죠

 

고로 소득신고 안한것 즉 탈세신고인데

 

카카오스토리/블로그/페이스북/까페 기타등등 전부포함이되고

 

네이버까페 정책에도 통신판매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까페 블로그에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페북/블로그 신고할때 국세청에다가 탈세신고를 하게되면 소정의 포상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방법은 쪽지나 귓말로 광고하고싶은데 얼마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받는다 그럼 그계좌가 탈세를 하는 계좌가 되는거임

 

메세지 스샷해서 탈세신고하면 포상금까지

 

탈세 금액따라 포상금이 다르긴하다 추징금액의 10~15프로

 

그리고 현금유도하는것도 같은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카스에서 명품가방/짝퉁가방 파는 여자들 블로그나 공구한다고 하는것은 꼭 신고하십시오

 

 

공구해요~ 이것도 통신판매업/탈세 쌍으로 걸립니다

 

 


Posted by 똑똑똑이